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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씨가 거대한 재앙으로"… 한국산불학회 2026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전개

国际新闻 2026-03-19 16:58:4638867本站韩侨新闻网

[한교신문망=이호국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국산불학회와 365산림화재예방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상계동 수락산 입구에서 40여명의 회원이 모여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수락산 입구 입구. 등산객들은 '산불 조심'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간 드론과 산불 사진 전시와 준비된 음향장비로 국가적 산불 예방 메세지를 전했다.

한편에서는 한국산불학회와 관계자들이 등산객들에게 인화 물질 휴대 금지를 당부하며 홍보물을 나눠주었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부주의에 의해 시작된다는 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불 예방 주요 홍보 내용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및 라이터, 성냥 등 화기물은 아예 두고 산에 올라야 하고 지정된 장소 외 취사 금지: 취사 행위는 허가된 야영장에서만 가능하고, 논·밭두렁 소각 금지,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한 소각 행위는 산불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위반 시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특히, 등산객들에게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및 담뱃불 투기는 절대 금물 임을 강조했다.

한국산불학회 고기연 회장은 "푸른 숲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라이터를 집에 두고 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됨다며,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가 가장 강력한 소방차"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림 보호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제공/한국산불학회 남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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